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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1 2014고합1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 주위 사람들로부터 피해자 D(여, 15세)가 조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2013. 10. ~ 11.까지 매월 30만 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조모는 2013. 12. 15. 피해자에게 후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검은콩을 전달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5. 16:40경 대전 대덕구 덕암로 233번길 24에 있는 신탄중앙중학교 앞에서 검은콩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를 E 캐딜락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고 하면서 손을 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긁으며 “네가 좋아서 그러는 거다. 너를 친손녀처럼 생각한다. 내가 30만 원씩 고등학생까지 지원해 주겠다. 네가 취업하고 나서 나에게 뭐 해 줄 수 있냐. 할머니한테 도움 받는 것보다 차라리 나한테 호적을 옮겨라. 정을 나누자”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고 하였고, ‘정을 나누자’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 피해자가 호의로 안아주자 피해자에게 재차 악수를 하자고 하면서 손을 잡은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긁었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열지 못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할아버지 이러시면 안된다, 왜 자꾸 안으시려고 하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4~5회 가량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자 피고인은 “너 이러면 후원 못 해 준다”라고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껴안으면서 “후원 안 하셔도 돼요”라고 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에 뽀뽀를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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