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5. 19:15경 울산 울주군 B, C식당 앞 노상에서 우연히 예전에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3세)과 마주치자, 반갑다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와 악수를 하면서 가운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긁고, 피해자가 손을 빼면서 하지 말라고 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5~6 차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법원이 D에게 발송한 증인소환장이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D에 대한 전화번호 역시 정지되거나 해지된 번호이며, 직장에서도 퇴사하여 전화 통화를 할 수 없었던 점, D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보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에서 정한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D이 피해 당일 경찰에 신고를 한 경위, 피해 내용과 경위에 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이나 위 진술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특신상태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CCTV 영상 추행행위의 인정 여부 등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긁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은 적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