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종업원으로 채용한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이 아직 미성년인 학생이고 사장인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5. 17. 18:30경 ‘C’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하면서 자신의 가운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긁었다.
나. 피고인은 2017. 5. 20. 18:30경 ‘C’ 식당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보고 ‘너는 가슴이 있으니 살을 빼면 예뻐질 텐데, 배는 안 나왔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쳤다.
다. 피고인은 2017. 5. 27. 14:15경 ‘C’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주물렀다. 라.
피고인은 2017. 5. 28. 18:00경 ‘C’ 식당에서 퇴근하려는 피해자에게 ‘요즘 내가 운동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1. 19. 밤 무렵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을 불러내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일식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사준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택시를 타고 2017. 11. 20. 새벽 무렵 서울 종로구 F빌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안방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8. 2. 11. 저녁 무렵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