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51 세) 은 날염 가공회사인 주식회사 D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D 소속 외국인 근로자이다.
피해자는 2017. 4. 21 10:20 경 동두천시 E에 있는 위 주식회사 D 2 층 배합실에서, 염료를 섞은 후 피고인에게 믹싱 작업을 하라고 수차례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먼저 뺨을 맞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에 대하여), 상해 진단서( 순 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폭행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과도한 폭행에 대응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이 업무 지시에 응하지 않고 항의하여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렸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관자놀이 부분을 맞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 피의 자로 조사 받을 당시부터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