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1.19 2017고정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07:20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 여, 22세), 피해자 E( 여, 21세 )에게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대화를 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먹고 남은 뼈다귀를 피해자 D의 얼굴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