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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6 2015나6105
공사대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07. 2. 초순경 피고와 사이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여 공사금액 12,500,000원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후 5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도 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금액 13,000,000원과 부가가치세 1,3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잔금 500,000원과 부가가치세 1,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위 공사계약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2,500,000원으로 그 공사금액을 정하였고, 500,000원의 추가공사 계약을 한 사실은 없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위 12,5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07. 2.경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공사계약서에는 총 인테리어 비용이 12,500,000원으로 정해져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07. 5. 15.자로 발행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이행(하자)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에도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이 12,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금액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2,50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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