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8. 18. 22: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34세)이 운영하는 ‘E치킨’집 앞길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던 행인들과 시비하다가 위 치킨집의 열려진 상태의 출입문 옆에 서있던 피해자 쪽으로 갑자기 다가가 위 출입문을 오른손으로 세게 밀어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그 깨진 유리파편이 피고인이 위 출입문 유리를 깨뜨릴 때 위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고 서있던 피해자의 우측 손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엄지와 중지, 검지와 약지 손가락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3:30경 대전 동구 F지구대 내에서 수갑을 찬 채 대기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상황근무중인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이를 제지 하자 갑자기 발로 위 G의 오른쪽 팔등을 발로 수회 차고 다시 발로 위 G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내의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ㆍ장소에서 그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지구대 의자 옆에 놓여 있는 문서세단기를 발로 수회 걷어 차 문서세단기 우측면을 찌그러뜨리고, 그 충격으로 세단기 위에 있던 관내도를 떨어뜨려 관내도의 우측면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지구대에서 사용 중이던 공용물건인 문서세단기와 관내도를 수리비 합계 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