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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고정85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 19:40 경 서울 강동구 B 아파트 앞 C 초등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D 노선버스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E 공소장에는 “G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E” 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47 세) 가 서 있던 피고인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씹할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시가 80,000원 상당의 버스 출입문 유리를 2회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장면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해 경미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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