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충북 음성군 E에서 합성수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 이자 관리인이다.
1. 피고인 A 용적이 3㎥ 이상이거나 동력이 10 마력 이상인 혼합시설, 용적이 50㎥ 이상인 고체 입자 상물질 저장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특정 수질 유해물질 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 1일 최대 폐수 량이 0.1㎥ 이상인 경우에는 폐수 배출시설에 관해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10마력 이상의 압축기, 50마력 이상의 혼합기, 50마력 이상의 성형기 등 소음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소음 진동 관리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20. 경 위 B 주식회사에서 PVC 관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동력이 75마력인 혼합시설 3대, 용적이 63.78㎥ 인 고체 입자 상물질 저장시설 4대를 설치운영하면서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고, 제품 생산 과정에서 1일 최대 냉각 폐수 량이 2㎥ 발생하였음에도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20마력인 압축기 1대, 75마력인 혼합기 3대, 75마력인 성형기 1대, 50마력인 성형기 6대를 설치운영하면서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각종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출장 결과 보고서, 사진 대지
1. 행정처분( 사용 중지명령) 공문, 각 가동 개시신고 수리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