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1. 1. 26.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00. 9. 4. 및 같은 달 25. 원고로부터 총 300만 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00. 12. 31.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광주지방법원 2001차106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01. 2. 23.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피고는 2001. 3. 3.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판결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사건은 2001. 3. 18. 확정되었고, 이 사건 소가 위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5. 8. 3.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
나.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인 망 D가 2011년 3월경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등), 앞서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