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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7나207547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의 “2015. 10. 24.까지”를 “2015. 10. 21.까지”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4행의 “2014. 11. 5.까지”를 “2015. 12. 31.까지”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3행의 “이 사건 이행약정서는”을 “이 사건 이행합의서는”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14행의 “위 약정서의”를 “위 이행합의서의”로 고쳐 쓰며, 같은 면 제14행 내지 제15행의 “이 사건 이행약정서의”를 “이 사건 이행합의서의”로 고쳐

씀.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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