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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76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D 회장 및 2013. 11. 6. 경부터 같은 해 11. 9. 경까지 개최된 ‘E’ 행사를 위해 조직된 재단법인 『F』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국가에서는 위 행사에 지출된 총 사업비 중 30%를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행사 비용이 부족하게 되자 사업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 받기로 마음먹고, 마치 G 등 5개 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한 것처럼 합계 245,952,1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6매를 발행 받은 다음, 2013. 12. 23. 경 청주시 흥덕구 오 송 새 명 2로 187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 처 소비자식품 안전과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 계산서가 첨부된 감사(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며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2013. 12. 31. 경 국가로부터 보조금 70,714,932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편취한 보조금을 전액을 국가에 반납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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