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4.18 2012고정27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포터 화물차량을 2012. 6. 5.부터 2012. 6. 8.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고,
2. 2012. 6. 8. 16: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남 창녕군 창녕읍 직교리 소재 크라운모텔 앞 도로 상에서 같은 읍 교리 소재 영신버스 앞 도로 상까지 약 100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