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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6 2016나3544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16. 3. 22.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6타채167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16. 5. 27. 송달받고서야 이 사건 판결의 존재를 알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16. 6. 1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광주은행은 1991. 6. 21. 가계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B, C가 위 대출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1. 주식회사 케이비저축은행으로부터 ‘원금 9,824,160원, 이자 31,993,118원’으로 특정된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고, 같은 해

9. 12.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광주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주식회사 신한엠앤에이에게 양도하고, 주식회사 신한엠앤에이는 이를 다시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에게 양도하고,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이 자본금 전액잠식의 사유로 상장폐지된 이후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 관련한 계약이 주식회사 케이비저축은행에게 이전되었고, 주식회사 케이비저축은행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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