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99. 8. 3. 주식회사 충일상호신용금고(이하 ‘충일상호신용금고’라 한다)로부터 275,000,000원을 상환기일 2001. 8. 3., 이자율 연 14.5%, 지연배상금 연 25%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원고 B, C은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충일상호신용금고는 2001. 12. 14.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원금 262,43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11. 19. 승소판결을 받았으며(대전지방법원 2002가단46925호 대여금 사건,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원고들의 항소(대전고등법원 2003나9528호)가 기각되어 2004. 6. 5. 확정되었다.
다. 충일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1,240,617,954원(2015. 7. 15. 기준 계산)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 A, B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압류 등으로 소멸시효의 완성이 중단되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채무자 원고 A에 대한 채권회수 조치 ①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원고 A의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10. 12. 15. 7,985,242원 및 이자를 배당받아 대출원리금 채권에 변제충당하였다.
②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