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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2 2015가합5477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99. 8. 3. 주식회사 충일상호신용금고(이하 ‘충일상호신용금고’라 한다)로부터 275,000,000원을 상환기일 2001. 8. 3., 이자율 연 14.5%, 지연배상금 연 25%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원고 B, C은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충일상호신용금고는 2001. 12. 14.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원금 262,43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11. 19. 승소판결을 받았으며(대전지방법원 2002가단46925호 대여금 사건,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원고들의 항소(대전고등법원 2003나9528호)가 기각되어 2004. 6. 5. 확정되었다.

다. 충일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1,240,617,954원(2015. 7. 15. 기준 계산)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 A, B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압류 등으로 소멸시효의 완성이 중단되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채무자 원고 A에 대한 채권회수 조치 ①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원고 A의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10. 12. 15. 7,985,242원 및 이자를 배당받아 대출원리금 채권에 변제충당하였다.

②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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