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04 2014고단1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6. 15:14경 전남 고흥군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도화면 동신길 16 삼오통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