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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23 2014고단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4. 17:47경 전남 고흥군 도화면 구암리 단장마을에서 구암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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