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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1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8. 21:40경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에 있는 장고호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시립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범행 반복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에 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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