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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17 2013고단2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14:25경 전남 고흥군 도화면 소재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세동로 310번지 앞 도로까지 약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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