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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17 2015고정4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05. 3. 5.부터 2014.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와 2005. 3. 1.부터 2014.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1,032,5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05. 3. 5.부터 2014.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113,643원과 2005. 3. 1.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537,092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3,650,7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에 첨부된 각 임금체불확인서의 각 기재

1. 진정인 제출자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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