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의료재단 O의원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 이상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고단125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2.부터 2016. 12.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2016년 10월 임금 1,480,000원, 2016년 11월 임금 1,633,33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416,5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2.부터 2016. 12.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퇴직금 12,042,3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234』 피고인은 2007. 10. 1.부터 2016. 9.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에 대한 2016. 7. 임금 1,500,000원, 2016. 8. 임금 2,200,000원, 2016. 9. 임금 900,000원, 2012년 연말정산환급금 201,280원, 2013년 연말정산환급금 90,600원, 퇴직금 18,944,780원 등 합계 23,836,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703』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5.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