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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22 2021고정5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1. 23:00 경 김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업주가 가게 마감시간을 고지하며 퇴실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주점 업주와 시비되었고, 이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 남, 54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D의 얼굴 등 사진 첨부),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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