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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7.07 2015고단2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25. 16: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여, 54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집어던졌고, 위 맥주병이 피해자의 테이블에 있던 소주잔을 깨뜨리면서 소주잔 파편이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5. 19:32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G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던 G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욕설을 하면서 H의 가슴을 두 손으로 움켜잡고 파출소 출입문 쪽에 밀어 붙여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CCTV캡쳐 사진, 상해부위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2월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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