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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05 2017고단12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25. 04: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원주시 호저면 원 문로 599에 있는 만종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이화 3길 16-2에 있는 ‘ 동아 유리 샷 시’ 앞까지 약 5.3km 구간에서 B 티 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위 범행을 은폐하고자 E에게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E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로 하여금 2017. 8. 25. 경 원주시 봉 산로 1에 있는 강원 원주 경찰서 F 사무실에서 경찰공무원 G에게 ‘ 자신이 범행 당시 B 티 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면허 대장, 페이스 북 채팅 대화 내용,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 순 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의 허위 진술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고서는, 이를 숨기기 위해 후배로 하여금 경찰에서 허위로 자수를 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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