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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8 2017가합24178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4,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2. 25.부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수원시 영통구 E에 위치한 F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망 G(H 생,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는 2017. 2. 21. 피고 병원에서 관상 동맥 조영술 CAG(coronary angiography) 및 경 피적 관상 동맥 중재 술( 이하 ’ 관 상 동맥 중재 술‘ 이라고만 한다) PCI(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병원에 따라 경 피적 경혈 관 관상 동맥 확장 술 (PTCA, 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을 받고, 2017. 2. 22. 사망한 자이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에 대한 피고 병원의 처치 경과 망인은 2005년 경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2015. 1. 1. 가슴통 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ST 분절 상승 심근 경색 (STEMI ST elevation myocaridal infarction ) 진단 하에, 피고 병원 순환기 내과 의료진( 주 치의: I)으로부터 관상 동맥 조영술을 받았다.

관상 동맥 조영술에서 망인의 우 관상 동맥 (RDA right coronary artery )에 혈전으로 인한 혈관이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가 발견되어 관상 동맥 중재 술을 받았으며, 혈 류 흐름을 정상 관동맥 혈류 흐름까지 회복하고( 갑 제 10호 증의 6 제 24, 25 쪽 참조), 2015. 1. 6. 퇴원하였다.

망인은 이후 2017. 2. 13. 경까지 피고 병원의 외래환자로 경과를 관찰하면서 아스피린 등 심혈관 질환 관련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해 왔다.

망인은 2017. 2. 21. ’2016. 10. 경부터 명치 부위에 5 내지 10 분간 지속되는 통증이 2~3 회 있음‘ 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순환기 내과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관상 동맥 조영술 및 관상 동맥 중재 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 병원 순환기 내과 의료진은 2017. 2. 21. 15:10 경( 이하 같은 날에 관하여는 날짜 기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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