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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0.20 2015고단40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5. 01:1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 공소장에는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기록 제23쪽)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함. 의 집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담장 벽기둥을 발로 걷어차 무너지게 하여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5. 01:33경 문경시 B 앞에서 제1항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경사 G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팔, 민중의 지팡이 맞아요, 짭새들아, 좆나 웃기네, 우리 아빠 모르나요, 씨팔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8. 15. 01:37경 문경시 H에 있는 문경경찰서 E파출소에서 강화 유리로 된 시가 33,000원 공소장에는 33,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견적서(수사기록 제62쪽)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함. 상당의 출입문을 우측 발로 걷어차 출입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문경경찰서 E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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