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8 2016고정96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이마트 주차장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취객이 술에 취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야 임마!", "야 이 새끼야 맘대로 해", "씨발" 등 행패를 부리며 다수의 시민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