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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1.17 2015고단4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법률혼 관계에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 17:10경 문경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중, 당일 오전에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다툰 것에 대해 화가 풀리지 않자, 차량 안에 있던 룸미러를 떼어내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B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유리창을 향해 던지고, 우산으로 차체를 내리치고, 주변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자동차 덮개(보닛)와 앞 유리창에 던지고, 차문을 발로 차 닫히지 않도록 파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 17:30경 문경시 C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왼쪽 정강이와 허벅지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문경경찰서 수사과 G 소속 경사 H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등)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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