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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514034
서비스방해금지 등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반소원고)가 제1항의...

이유

1. 기초사실 갑 : 원고, 을 : 피고 제3조 (계약대상 및 활영횟수)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제작, 을이 출연하는 작품(포토툰)과 촬영횟수는 다음과 같다. 가.

제작사 : C

나. 제목 : 미정

다. 감독 : D

라. 배우 : 피고

마. 촬영횟수 : 협의(1회 촬영당 8시간 기준) 제4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기명날인)로부터 본건 포토툰에 필요한 을의 모든 서비스 제공의 완료시점으로 한다.

② 본건 포토툰의 제작기간은 기획, 시나리오 작업, 촬영, 후반작업, 홍보기간을 포함하여 협의한 횟수의 촬영이 끝날 때까지이다.

제6조 (출연료)

1. 갑은 을에게 본건 포토툰의 배역으로 을이 출연함에 있어 출연료로 1,500,000원(원천징수)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다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가.

지급금 : 8시간 기준 1,500,000원(원천징수)정 (당월 가까운 15일 또는 말일)

나. 지급방법 : 금융계좌 입금 제7조 (권리귀속)

1. 을이 본건 포토와 관련하여 제공한 모든 서비스(연기, 아이디어, 제안, 주제, 플롯, 스토리, 캐릭터의 설정, 스크립트, 제목 기타 모든 서비스)의 결과물은 갑에게 영구적으로 귀속된다.

2. 갑은 국내외를 포함하여 본건 포토툰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웹, 모바일앱, 공중파 TV 및 유료, 무료를 불문한 케이블 TV, 위성방송의 방영, 비디오 CD, DVD, OST 음반의 제작 및 배포, 인터넷 전송, 도서의 출판, 캐릭터의 사용, 속편의 제작, 리메이크권을 포함한 2차적 저작물이 작성권, 해외 수출 등 본건 포토툰으로부터 발생 및 파생 가능한 직접적, 간접적인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

(이하 생략) 제8조 (계약해제 등)

4. 을은 갑이 본 계약에 약정된 지급기일 내에 출연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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