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0 2017고정16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표시 ㆍ 광고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 동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단지 및 인터넷 블 로그 ‘C ’에 야 관문( 일명 ‘ 비수리’) 을 홍보하면서 “ 야 관문은 노안 시력을 회복하여 줍니다,

야 관문은 혈당을 조절하고 당뇨를 개선시켜 주므로 꾸준히 복용 하세요 ”라고 기재하고, 함 초환과 함 초가루를 홍보하면서 “ 호흡기질환( 기관지 천식) 과 기관지염에 좋다, 기관지 점막의 기능을 좋게 하여 기관지 천식을 완화하거나 치유한다,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피를 깨끗하게 하며 혈관을 튼튼하게 하므로 고혈압과 저혈압을 동시에 치료한다, 당뇨병의 혈당치를 낮춘다, 항암작용이 있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

” 라는 등 마치 함 초가 호흡기질환, 기관지염, 기관지 천식, 고혈압, 저혈압, 축농증, 신장염, 관절염, 당뇨병, 갖가지 암 근종 등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였다.

2. 무허가 식품 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 업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 D에 있는 E 주차장 5 층에서 허가 없이 함 초를 세척, 건조, 분류, 포장한 후 이를 제분하여 함 초가루 또는 함 초환 (500g, 3만원) 을 만들어 2016. 1. 1부터 2016. 6. 10. 경까지 시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