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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노159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인터넷 등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야 관문과 함 초의 효능에 관한 다른 일반적인 정보들도 원심 판시 광고( 이하 ‘ 이 사건 광고’ 라 한다 )에서 언급한 효능과 동일한 효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는 과대광고라고 보기 어렵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광고에는 ‘H 취급 건강 보조식품’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수사기록 31 쪽) 적어도 구매자가 피고인이 판매하는 식품을 ‘ 건강 보조식품 ’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음은 명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광고에서 언급한 질병의 종류가 ‘ 호흡기질환( 기관지 천식)’, ‘ 기관지 염’, ‘ 변비’, ‘ 비만 증’, ‘ 고혈압’, ‘ 저혈압’, ‘ 축농증’, ‘ 신장염’, ‘ 관절염’, ‘ 탈장’, ‘ 치질’, ‘ 암’, ‘ 자궁 근종’, ‘ 피부질환’, ‘ 각종 부인병’ 등 매우 광범위한 점, ③ 이 사건 광고는 ‘ 당뇨를 개선시켜 주므로 꾸준히 복용 하세요’, ‘ 기관지 천식을 완화하거나 치유한다’, ‘ 고혈압과 저혈압을 동시에 채료한다’, ‘ 항암작용이 있어 암세포의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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