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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6 2019나2846
양수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82,199,151원 및 그...

이유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10. 7. 13.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 제1심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2010. 7. 16.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9. 9. 26.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고 2019. 10. 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기초사실

가. C단체는 2003. 10. 10. 피고와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 3,360,000원, 대출개시일 2003. 10. 10., 대출기간 만료일 2004. 10. 10., 이자 연 15.5%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하 이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G조합채권’이라 한다). 나.

H 주식회사는 2003. 8. 27. 피고와 대출금액 20,510,000원, 대출일 2003. 8. 27., 만기일 2007. 8. 26.(대출기간 48개월), 이자 연 24%, 지연배상금률 연 29.9% 등으로 정하여 대환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하 이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H채권’이라 한다). 그리고 H 주식회사는 2006. 1. 27. D 주식회사에 이 사건 H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I 주식회사는 2003. 10. 8. 피고와 차용금액 14,730,000원, 대출기간 1년, 이자율 연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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