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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11 2013고합4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8.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3. 03:50경 창원시 의창구 C 3층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남, 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이 세상 정말 살기 싫다, 죽고 싶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 “부모 형제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나도 살고 있는데 왜 죽으려고 하냐”고 설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죽고 싶다”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노래주점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1cm , 너비 약 3.5cm , 총 길이 약 32.5cm )을 가지고 와 손에 쥐고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열린 상처(1곳 지름 약 7cm , 1곳 지름 약 10cm 깊이 약 4cm ), 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성향에 비추어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서로 알게 된 지 5일 정도밖에 안 되는 피해자를 상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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