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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31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17:4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51세)가 빚 독촉을 하면서 피고인을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지주목(길이 약 89cm, 지름 약 3.5cm)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1994. 이후로는 폭력행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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