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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고합7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자 C(여, 53세)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남편이 시장 상인들의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피고인의 아내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줘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만이 많던 중, 아내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자 피해자의 남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2. 17: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F’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사장님 어디 갔어요”라고 물었다.

피해자가 “남편은 잠시 나갔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남편 대신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바지 주머니에서 흉기인 칼(증 제1호,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우측 옆구리 부위를 2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저항하고 피고인의 아내가 달려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벽의 찔린 상처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성향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목격자 상대 수사,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구급활동일지 사본 등 첨부), 추송서(감정서 첨부)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 대하여 평소 불만을 갖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불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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