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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07 2015고정441
업무상과실선박파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선적 굴양식장 관리선 B(3.37톤)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담당하는 책임자이다.

1.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은 2015. 1. 19. 05:30경 통영시 동학마을 선착장에서 굴양식장 작업을 위하여 목적지인 통영시 사량도 인근 굴양식장으로 출항하였으나, 그곳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동 선박 소유자로부터 회항 지시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7:30경 굴양식장 작업이 가능한 통영시 용남면 인근 굴 양식장으로 가기 위하여 연기마을 및 해간도 사이 해상에서 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섬과 가까운 해상으로 수심이 얕은 해역이고, 수중 암초가 산재한 지역인바 이러한 경우 선박의 안전관리 운항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조석표와 해도 등을 확인하여 수중 암초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후 암초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한 항로로 우회하여 항해하는 등 좌초 등 해난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암초 부근으로 지나치게 근접 운항한 과실로 암초에 위 B를 부딪히게 하여 위 B를 선저부에 2곳 파공(1곳 : 길이 130cm, 지름 5cm,1곳: 길이 80cm, 지름 2cm)이 발생하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3,32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선박을 파괴하여 교통수단으로써의 효용을 상실케 하였다.

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좌초시키고, 이로 인해 기관실 바닥에 고여 있던 폐기물을 그곳 해상에 유출(길이 100m X 폭 10m)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선박파손상태 확인, 각 좌초 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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