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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136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선배이고, B과 C은 부부이다.

피고인과 B, C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B의 계좌를 알려준 후 위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 하여금 B 명의의 계좌로 피해 금원을 입금하게 하면, 이를 인출한 후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4. 12. 23.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B 명의의 MG 새마을 금고 계좌 (D) 와 연결된 통장 1 매와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2014. 12. 24. 오전 경 광주 북구 서방로 43 새마을 금고 중흥 지점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 사기를 당한 피해자 E이 B 명의 위 계좌 공소사실에는 ‘ 피고인 명의 위 계좌’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바로 잡는다.

로 2,0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이 위 새마을 금고 중흥 지점 앞에서 망을 보는 사이 B과 C은 위 새마을 금고 중흥 지점에서 B이 위와 같이 양도하였던 새마을 금고 통장을 재발급 받은 다음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 후 다시 같은 시 서구 독립로 204번 길 6 온누리 새마을 금고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8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기초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또는 기타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위탁 신임관계는 사용 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은 물론, 사무관리 ㆍ 관습 ㆍ 조리 ㆍ 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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