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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56116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H, I(중복)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20.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J에 대한 채권 J는 2006. 1.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은 J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J는 2007. 11. 26.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12. 5.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B는 2008. 3. 28. 채권최고액 3,900만 원, 근저당권자 춘천철원축산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춘천철원축산업협동조합 앞으로 마쳐 주었다.

원고는 이 법원 2008가합1873호로 J와 피고 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0. 6. 9. ‘① J는 원고에게, J가 2005. 12. 23. 원고로부터 편취한 1억 2,000만 원 및 2005. 12. 26. 원고로부터 편취한 5,700만 원에서 원고가 수령한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5,700만 원{= (1억 2,000만 원 5,700만 원) -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26.부터 2010. 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J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③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J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춘천) 2010나117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0. 12. 8.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0. 12.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①의 금전지급 부분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K는 피고 B의 춘천철원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2011. 3. 25.자 확정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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