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21:40경 대전 동구 동대전로 282 소판돈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봉로 5 명성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경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