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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6 2012고합1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1.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05:00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사케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항교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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