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4.26 2012고합1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1.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05:00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사케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항교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