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07.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09.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27. 23:13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오륜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이동 4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벤츠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음주측정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