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0 2019고단3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9. 09:06경 구리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위와 혈중알콜농도가 다소 낮은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