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P의 제의에 따라 P와 피고인 및 피해자가 지분을 나누어 투자 및 동업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등 제1심은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전과를 간과함으로써 형법 제39조 제1항의 경합범의 처리를 하지 않은 법령적용상의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1년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피해자 D의 진술 내용에 당심 증인 R, L의 각 일부 증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기존 채무의 변제나 개인적인 사용, 기타 사업을 한다는 명목 하의 방만한 비용 지출로 소진할 뿐, 그 돈을 주식회사 C의 중고 외제차 수입 및 판매 사업의 영위에 제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제1심 판시와 같이 ‘모시는 회장님이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중고 외제차 수입 사업을 하면 수익이 많이 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그 사업자금을 대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로 3억 원을 대출받는 데에 보증을 서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R, L의 각 일부 법정진술이나 그 밖의 피고인 제출 자료들로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