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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5 2014고단34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 김해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게임배급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전함 30대, 킹포커 25대, 멍텅구리포커 20대, 킹덤포커 10대, 댄싱퀸V2 10대 총 95대를 불상의 게임장 업주로부터 공급받아 김해시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게임랜드‘에 설치해 주어 게임물을 배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I게임랜드’ 업주 H이 다른 게임장 업주 등으로부터 중고 게임기 95대를 구매하는 것을 피고인이 대행해 준 사실은 있으나, 이를 두고 피고인이 게임배급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게임배급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게임배급업의 영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데, 여기서 게임배급업이란 「게임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

)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9.경 ‘I게임랜드’ 업주 H으로부터 중고 게임기를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H을 대행하여 게임기 유통 사이트인 ‘J’를 통하여 다른 게임장 업주 등으로부터 중고 게임기 95대를 구매한 사실, 위 중고 게임기는 모두 ‘I게임랜드’에 설치되었고, 그 대금도 모두 H이 지불하였으며, 피고인은 2014. 3. 17.경 H으로부터 위 구매 대행에 대한 수고비조로 약 3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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