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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8.13 2020가단522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14,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7.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7. 25. C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D로부터 레미콘을 공급해 달라는 주문을 받아 2016. 7. 27.부터 2017. 7. 6.까지 이천시 E 공장신축 현장에 레미콘을 일정한 단가로 공급하여 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D의 위 레미콘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공급기간 동안 106,195,21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여 주었으나, 위 물품대금 중 41,614,1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41,614,13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7. 7. 7.부터 피고가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8.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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