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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6.11 2018고정92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초경부터 2017. 12. 6.까지 경북 B 일원 국가하천인 C 구역 안 약 4,400㎡에 쪽파, 마늘을 심어 경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천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건축물대장열람출력처리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무허가 하천부지 점용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한 하천 부지 점용허가는 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편입되었다는 사유로 2013. 12. 31. 해지된 점, 피고인은 예천군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총면적 25,756㎡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 105,213,250원을 지급받은 점,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불법건축물인 점, 원상 복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토지 점용 면적이 약 4,400㎡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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