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초경부터 2017. 12. 6.까지 경북 B 일원 국가하천인 C 구역 안 약 4,400㎡에 쪽파, 마늘을 심어 경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천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건축물대장열람출력처리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무허가 하천부지 점용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한 하천 부지 점용허가는 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편입되었다는 사유로 2013. 12. 31. 해지된 점, 피고인은 예천군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총면적 25,756㎡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 105,213,250원을 지급받은 점,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불법건축물인 점, 원상 복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토지 점용 면적이 약 4,400㎡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