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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9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3.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927』 피고인은 2016. 3. 30. 18:00 경 서울 용산구 C 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소주 3 병, E 세트 1개 등 합계 5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3 병 등 합계 5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6 고단 1601』 피고인은 2016. 3. 29. 20:10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초밥 전문점 H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사케 3 병, 모듬 사시미 1개, 우동 1개 등 합계 6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사케 3 병 등 합계 6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 범죄 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2016 고단 9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2016 고단 16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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