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현금카드나 통장 등을 절취한 후 그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5. 30. 20:05경 익산시 인북로 205에 있는 익산농협 남중지점 365코너 앞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위 은행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K(여, 8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위 은행에 들어간 후 통장을 이용하여 거래 중이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현금지급기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통장을 낚아채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30. 20:08경 익산시 인북로 288에 있는 익산군산축협 365코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K의 통장을 넣어 피해자인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600만원을 예금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8. 15:07경 대전 서구 탄방동 81-16에 있는 서부농협 계룡로지점 앞길에서 위 은행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L(남, 7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위 은행에 들어간 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거래 중이던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현금지급기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낚아채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28. 15:12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신협협동조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L의 체크카드를 넣어 피해자인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590만원을 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