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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3459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3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0.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증금: 1억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2. 3.부터 2016. 2. 2.까지 특약사항 제5항 임차인은 계약기간 내에 재개발결정으로 인한 이주결정시 조건 없이 명도하여 준다.

제7항 임대인은 계약기간 이후 재개발 이주시까지 임대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5. 9. 17.경부터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 만료일인 2016. 2. 2.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0. 2. 3.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2016. 2. 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7항에 의하여 원고는 계약기간 이후 재개발 이주시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할 사항이지 원고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특약사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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