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3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0.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증금: 1억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2. 3.부터 2016. 2. 2.까지 특약사항 제5항 임차인은 계약기간 내에 재개발결정으로 인한 이주결정시 조건 없이 명도하여 준다.
제7항 임대인은 계약기간 이후 재개발 이주시까지 임대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5. 9. 17.경부터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 만료일인 2016. 2. 2.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0. 2. 3.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2016. 2. 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7항에 의하여 원고는 계약기간 이후 재개발 이주시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할 사항이지 원고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특약사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