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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5가합2649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408.05㎡를 인도하고,

나. 피고 D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대구 수성구 F, G, H 지상 4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나. 1) 원고들은 2010. 4. 12.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 1층을 임대차기간 2010. 5. 10.부터 2011. 5. 9.까지 1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45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1층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1층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이하 ‘1층 임대차계약 특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특약사항] 제2조 (계약기간) (3)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원고들이 피고 C에게 서면통보 후 1개월 이내에 피고 C는 아무 조건 없이 명도한다. 제6조 (계약해지) (2) 재개발 사업진행으로 인한 원고들이 해지통보 후 1개월 경과한 경우 제9조 (시설비 및 권리금) (1) 본 건물에 피고 C가 영업상 필요에 의해 시설한 모든 시설에 대해 원고들에게 시설비를 요구할 수 없으며 건물에 대한 필요비(부속물 시공비 및 인테리어비용) 및 유익비(시설비 및 권리금)라 하여도 피고 C는 원고들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2) 본 건물을 임차 시 타인에게 준 권리금도 일체 임대인인 원고들에게 요구할 수 없다. 2) 피고 C는 1층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I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3) 원고들은 2015. 6. 25.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재개발사업이 다시 진행된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및 임대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아울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1층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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